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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추미애 청문회] 장제원 "출판비 1억 반환,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" / YTN

2019-12-30 8 Dailymotion

[장제원 / 자유한국당 의원] <br />1억 문제 얘기합시다. 그러면 언제 한국심장병재단과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 기부했습니까? <br /> <br />[추미애 / 법무부 장관 후보자] <br />제가 증빙자료가 오는 대로. <br /> <br />[장제원] <br />언제인가요, 2004년도입니까? 2005년도, 2008년도입니까? <br /> <br />[추미애 / 법무부 장관 후보자] <br />말씀드리겠습니다. <br /> <br />[장제원 / 자유한국당 의원] <br />기억이 없습니까? 자기앞수표를 받고 자기앞수표로 줬다고 했는데. <br /> <br />[추미애 / 법무부 장관 후보자] <br />자료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[장제원 / 자유한국당 의원] <br />그런데 놀랍게도 배우자께서 2004년도에 8월달입니다. 이 사건은 5월 27일날 벌어졌고요. 인터뷰에서 전혀 우리가 출판을 하려고 그랬는데 출판비를 돌려받았다는 인터뷰를 안 합니다. <br /> <br />10월경 출판하려고 했었고 1억 2000만 원 달라는 것을 1억 원으로 깎았다. 오히려 출판비가 과다지출된 게 아니라 깎으면서까지 우리가 아껴 썼다.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. 그러면 2004년 8월달까지는 돌려받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. <br /> <br />그리고 판결문에 보면 출판을 전제로 판결문에 무죄가 난 건 이 출판비를 지불한 것이 정치활동의 범주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의 판결이었지 이 출판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판결이 아니었어요. <br /> <br />저는 중요한 건 추미애 후보자가 언제 이 출판비를 회수했고 또 언제 주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. 왜냐? 이 출판을 전제로 재판에 임했기 때문에 후보자의 배우자가 재판에서 법정에서 검찰에서 허위진술과 거짓을 통해서 무죄를 받았다는, 저는 이런 것과도 연계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. <br /> <br />그렇기 때문에 우리 후보자께서는 1억을 언제 받았고 언제 줬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. 간단하게 한국심장병재단입니까? <br /> <br />그다음에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인가, 간단하게 알 수 있어요. 왜냐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그 기부금을 받은 재단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제50조에 공익법인은 2년마다 출연한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여부에 대해서 세무 확인을 해야 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 후보자가 언제 이 심장병재단에 기부했는지 관할 세무서, 이를테면 한국심장병재단과 백혈병어린이재단, 여기가 어느 동에 있습니까? <br /> <br />어느 구에 있어요, 이게? 그것만 알면 관할 세무서에 분명히 아주 간단하게 이분들이 신고를 했을 겁니다,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1230140515616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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